갑자기 거주하고 있는 시에서 카카오톡이 옵니다.
"12월은 자동차세(제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 소유를 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도 알림이 와서 내긴 했지만 언제 내는 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왜 지방 정부에 내야할까요?
크게 2가지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 성격으로 내야하는군요.
뿐만 아니라 주행으로 인해 도로이용비, 손상비 나아가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네요.
주행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금을 내야할테니 많이 운전하는 게 이득(?) 이겠네요.
돈을 열심히 모으시는 사회 초년생분들에게는 자동차 소유만으로도 이러한 지출도 생긴다는 것을 미리 알면 좋겠네요!
납부는 1년에 몇번 할까요?
6월(제1기분), 12월(제2기분) 두 번 내야 한다고 합니다.
납기가 있는 달(6,12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납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 시, 1~6월에 대한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모든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세금을 내는 건가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낸다고 합니다. 크게는 1,000cc이하/1,600cc이하/1,600cc초과 세 그룹으로 나뉘어 cc당 세액이 다릅니다.
또 승용차는 영업/비영업에 따라 그 세액이 다르고, 승합, 화물차는 또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세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차를 소유하고 배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다 다르겠죠?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의 지방정부 마다 다른 기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정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당황하지 않고 자동차세 알림을 기쁘게(?) 맞이 해야 겠어요.
참고
부천시: https://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6008003011